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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03 2015고단43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3. 경 남양주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인 ' 중고 나라 '에 ' 자전거 속도계 (가 민 510) 구매를 원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 위 물품을 보내

줄 테니 매매대금 330,000원을 입금하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C) 로 3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395,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 허위 게시 글을 올려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인터넷 상거래는 거래 일반의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피고 인의 위 각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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