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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5 2014나3447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9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요구에 대하여 억지스러운 원상회복 요구를 계속하면서, 원상복구공사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원상복구공사를 할 것처럼 원고 및 C을 기망하였거나 원고 및 C이 착오에 의하여 합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80,000,000원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654조, 제615조에 의하면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임차물의 원상회복의무를 지는 것이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제5조), 피고가 원상회복을 요구하면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기망행위 내지 원고 및 C의 착오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1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엔젤리너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및 C과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이 사건 건물의 원상복구를 위한 철거공사를 한 사실, 원고 및 C은 2013. 9. 12.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3차2674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합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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