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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15 2012고정24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9. 10:50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정문 노상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D(46세, 여)이 갑자기 횡단보도를 건넌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 왼쪽 손이 위 택시 창문에 놓여 진 상태로 창문을 올려 피해자의 손이 문틀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손등 및 손목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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