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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5151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86,100원과 그 중 32,045,822원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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