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7.27 2016고단28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11. 29. 경부터 같은 달 30.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조립식 창고에서 D이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황금성’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 장 업주 D으로부터 일당 7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 장에서 출입문의 개폐,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 D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