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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431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대전 서구 B, 지하 1 층에서 불법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성명 불상 자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황금성’ 게임 기 21대를 설치한 뒤 위 ‘ 황금성’ 게임 물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획득 점수에 따라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에 대한 커피 심부름, 현금 환전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위 성명 불상자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6.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미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건과 동시에 처벌 받을 수 있었던 점, 가담 정도, 전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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