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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4가합1719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5. C 외 18명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D빌딩의 부지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북서쪽 일부를 임대차기간 1999. 5. 20.부터 2000. 5. 30.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목적물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다.

임대차목적물 표시 주소 : 부산 중구 E 외 6필지 지정업종 : 거북 수산

나. 원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조립식 판넬 가건물을 설치하고 수산물 판매업을 운영하였는데, 대한지적공사의 측량 결과 위 가건물은 별지 도면 가) 부분 7.1㎡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국유지인 별지 도면 다) 부분 2.3㎡에 걸쳐 있었고, 4.2㎡는 D빌딩의 기둥이 차지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1997. 2. 10.부터 D빌딩과 그 부지의 소유권자들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수령행위, 월세 및 제세공과금 청구 및 수령행위, 월세 지연으로 인해 계약해지된 임차인들에 대한 명도청구 및 민사소송 제소와 진행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위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4. 5. 30. 원고에게 계약기간 종료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통보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공유자들인 C 외 21명(이하 ‘건물부지 소유자들’이라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2014. 9. 30.까지 건물부지 소유자들에게 위 가건물을 철거하여 별지 도면 가) 부분을 인도하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9, 1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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