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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2 2014고정153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4. 19:20경 울산 동구 E 1층 상가에서 피해자 B(여, 36세)에게 “내 아이가 당신 아이한테 물린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물었고, 피해자로부터 “왜 우리 애한테 그러냐, 물릴만 하니까 물렸지.”라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2회 꼬집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35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의 공격에 저항한 정당방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적시된 증거에 의하면 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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