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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5가단506207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2017. 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월 차임 13,0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5. 10.부터 2015. 5.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보증금 관련 특약을 두어, 계약 당일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9. 30.까지 30,000,000원을, 2014. 1. 29.까지 30,000,000원을, 2014. 4. 29.까지 20,000,000원을 각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3. 9. 30.까지는 차임과 별도로 매월 2,000,000원을, 2014. 1. 29.까지는 차임과 별도로 매월 1,000,000원을 미납 보증금의 이자조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0원만 지급하고 이후 잔여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은 ‘C 치과(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 D과 그의 고용의사인 피고가 공동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2014. 5. 피고가 이 사건 치과에서 퇴직하면서 D이 단독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2015. 8. 9. 원고에게 인도되었다.

마. 피고는 2014. 6.분 차임 중 8,300,000원(부가세 포함) 및 미납 보증금 이자 2,000,000원과 2014. 6. 10.부터의 차임 및 미납 보증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4. 6.분부터 2014. 10.경까지의 차임은 D이 회생절차에서 법원으로부터 차임지급에 관한 허가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D이 실제로 위 기간 동안의 차임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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