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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5 2015고단30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01:00경 화성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E(5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한 대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 및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얼굴을 때린 것이 이 사건 범행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고, 1999년 이후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역시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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