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8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13: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춘천역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7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각 현장사진

1. E에 대한 각 진단서

1. F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또한 위반하였으므로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