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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0 2013고정20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2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있는 비어발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합동 18에 있는 지에스24시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B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2

1.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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