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4.06 2016가단3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78,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8.부터 2016. 2.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B와 C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3. 2. 22. 20:00경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푸르지오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D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B의 차량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1. 8. 위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B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 25,178,7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25,178,750원에서 피고가 가입한 책임보험금 5,000만 원을 공제한 20,178,750원을 구상할 수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