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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1.02 2018가단2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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