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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50166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의 제9호 18.35㎡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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