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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174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12,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6. 3. 29. 피고로부터 B 공사를 대금 24,747,800원에 도급받아 위 공사를 마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C공사를 대금 4,364,800원에 도급받아 2016. 5.경 위 공사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합계 29,112,600원(= 24,747,800원 4,364,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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