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336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11,89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경 피고로부터 화성시에서 발주한 남양시장 C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27,011,8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