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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7.26 2012고단22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4.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2. 12. 13:30경 화성시 C 1205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D(65세)로부터 "야, 쇠고랑 차기 전에 돈 갚아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전기밥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광대뼈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2. 13. 1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전날 폭행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1m 가량의 등산용지팡이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및 광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폭행에 사용한 물건 사진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수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 당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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