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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26 2015가단1841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조참가인은 피고와 아래 도표(이하 ‘이 사건 도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서 보조참가인이 생산하는 오면가공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일자 규격 수량 금액(원) 1 2007. 6. 2. KMC-30 M 1 935,000,000 2 2008. 7. 31. KMC-35 M 1 990,000,000 3 2011. 4. 28. KMC-25 M 1 610,000,000 합계 2,535,000,000

나. 오면가공기는 철, 알루미늄 등의 원자재를 한번에 5면(각)으로 가공할 수 있는 기계로써 본체와 그 본체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동공구교환장치(ATC)로 이루어져 있다.

다.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도표 중 순번 제1번 기재 오면가공기를 2008. 4.경, 순번 제2번 기재 오면가공기를 2009. 4.경, 순번 제3번 기재 오면가공기를 2011. 10.경 각 제작ㆍ설치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08. 3. 20.까지 이 사건 도표 중 순번 제1번 기재 오면가공기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순번 제2번 기재 오면가공기 대금 중 31,400,000원, 순번 제3번 기재 오면가공기 대금 중 44,000,000원, 기타 A/S비용 2,795,200원 합계금 78,196,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보조참가인은 2015. 6. 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오면가공기 대금채권 78,196,200원을 양도하고, 2015. 6. 8.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의무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오면가공기 대금 등 미지급한 78,196,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위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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