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조참가인은 피고와 아래 도표(이하 ‘이 사건 도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서 보조참가인이 생산하는 오면가공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일자 규격 수량 금액(원) 1 2007. 6. 2. KMC-30 M 1 935,000,000 2 2008. 7. 31. KMC-35 M 1 990,000,000 3 2011. 4. 28. KMC-25 M 1 610,000,000 합계 2,535,000,000
나. 오면가공기는 철, 알루미늄 등의 원자재를 한번에 5면(각)으로 가공할 수 있는 기계로써 본체와 그 본체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동공구교환장치(ATC)로 이루어져 있다.
다.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도표 중 순번 제1번 기재 오면가공기를 2008. 4.경, 순번 제2번 기재 오면가공기를 2009. 4.경, 순번 제3번 기재 오면가공기를 2011. 10.경 각 제작ㆍ설치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08. 3. 20.까지 이 사건 도표 중 순번 제1번 기재 오면가공기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순번 제2번 기재 오면가공기 대금 중 31,400,000원, 순번 제3번 기재 오면가공기 대금 중 44,000,000원, 기타 A/S비용 2,795,200원 합계금 78,196,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보조참가인은 2015. 6. 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오면가공기 대금채권 78,196,200원을 양도하고, 2015. 6. 8.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의무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오면가공기 대금 등 미지급한 78,196,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위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