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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7나2011771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준흥건설(이하 ‘준흥건설’이라 한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위 손해배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준흥건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제1심 공동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게 위 각 손해배상금에 대한 보증채무금(각 청구에는 이에 부대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 또한 포함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5, 10년차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반면, 사용검사 전 하자 및 1년 내지 3년차 하자에 관한 청구는 모두 배척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위 판결 중 피고에 대한 판단 가운데 사용검사 전 하자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항소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다투는 위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구미시 B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4개동 247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건축,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준흥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여 이를 시공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승인, 사용검사와 하자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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