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2.03 2014고정18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09. 0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뚱땡이 감자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림동에 있는 산성교회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