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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7 2017고정119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차주이고, 피해자 C(47 세) 는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03:25 경 성남시 중원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던 중 길바닥에 놓인 플라스틱 PT 병을 밟아 ' 바지 직' 하는 소리를 듣게 되자 차량에 기스가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 퉤' 하며 1회 뱉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의 언동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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