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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가합562142
물품대금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0,274,1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2016. 3.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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