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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0 2018노13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경계를 침범하지 않으려는 노력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E 조성공사 운영자로서의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1,000만 원)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은 E 조성사업 시공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허가 받은 도면과 실제 공사현장이 일치하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을 뿐만 아니라 컨설팅 업체와의 용역계약에는 현황 측량 이외에 경계 측량 부분이 포함되지는 않았던 점, 인허가 과정에서 의령군으로부터 시공 전 경계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 침범으로 인한 민원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받기도 한 점, 그럼에도 허가 받은 경계선을 훨씬 벗어난 부분을 산지 전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초 허가 받은 경계를 침범하여 산지를 전용한다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결이 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경계를 침범하여 산림을 훼손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복구공사를 완료한 점, 산지 관리법위반에 대한 확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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