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표가 금지된 기간에 선거 여론조사기관이 아닌 기관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
이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고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은 공직 선거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200만 원) 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의 시기 및 공표 범위, 공표된 여론조사결과와 실제 여론조사결과의 차이가 수치상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수 (2 명) 의 사람에게만 여론조사결과를 알려준 것임에도 그 결과의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 등이 있었다고
보아 구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이다.
피고인이 직접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