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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12 2020나15481
선급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판결 제7쪽 제13행의 “수령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위 공동계약운용요령(2014. 1. 1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63호) 제11조 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ㆍ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심판결 제13쪽 제6행의 “해당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은 피고의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일방적인 해지권 행사가 아니라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합의해지하면서 이 사건 선급금의 반환에 관하여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선급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편입된 이 사건 지침 제36조 제1항에 근거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가 2015. 3. 27.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후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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