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인천교통공사가 2014. 9. 12.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제7575호로...
이유
...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249,359,470원, 준공년월일 착공일로부터 150일 이내,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1/1,000로 정하여 공동으로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공사기간이 2014. 1. 18.부터 2014. 6. 16.까지로 정해졌다. 2) 원고와 피고 태영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일인 2014. 1. 9.경 이 사건 공사의 공동수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수급협정(공동이행방식)(갑 제7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그 공동수급협정서를 인천교통공사에 제출하였다. 제8조 (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정한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피고 태영 : 국민은행 계좌번호 406601-**-****** 예금주 : 피고 태영
2. 원고 : 국민은행 계좌번호 167-01-****-*** 예금주 : 원고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상기 계약건명으로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1. 피고 태영 : 51%
2. 원고 : 49%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한편,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기획재정부 회계예규로 시행되던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 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