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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1.09 2013나5091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공사대금채권 975,986,9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2007. 6. 11.경부터 효동종합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2009. 2. 16.경까지 당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면, 이 사건 추심명령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합유재산인 공사대금채권에 발하여진 것으로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였으므로 피고가 효동종합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채권자에 대한 유효한 변제이거나, 당시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사건 추심명령이 무효라 믿고 변제한 것이므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이고, 이로써 피고의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효동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이 정당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지 살펴본다.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효동종합건설, 온빛건설 주식회사, 반야건설 주식회사는 2007. 2. 14. 50%, 43%, 7%의 각 비율로 출자하여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적용될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11조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기재된 공사대금신청서를 제출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신청된 공사대금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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