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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07 2013고단27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07:32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야적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공사용 철근 1톤을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사진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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