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으며,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2. 4. 말경 부산 강서구 C 430㎡가 개발제한구역이고 농지임에도 임의로 시멘트와 아스팔트를 타설하여 적치장으로 전용하고, 같은 동 D 18㎡가 개발제한구역이고 농지임에도 임의로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고, 같은 동 E 465㎡가 개발제한구역이고 농지임에도 임의로 철파이프 등으로 신축 작업장을 건축하고, 같은 동 E 314㎡가 개발제한구역이고 농지임에도 임의로 콘크리트로 바닥을 타설하여 적치장으로 전용하고, 같은 동 D, 같은 동 F, 같은 동 G 토지 59.4㎡가 개발제한구역임에도 임의로 기존 건축물 앞에 3면 벽체 없이 경량철골 구조로 건축물을 증축하고, 같은 동 H 소재 8.4㎡가 개발제한구역임에도 임의로 기존 건축물에 블록판넬을 이용하여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등(검사 제출 증거 3, 6, 7~10, 13~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