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22:40 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106동 310호 내에서 피해자 C(58 세) 과 함께 방바닥에 앉아 상을 펴 놓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내가 복싱을 20년 했는데 너 같은 놈이 건방을 떠냐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 곳 상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지고, 이마로 코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상황사진
1.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3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