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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6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3. 2. 24. E으로부터 필로폰 0.4g을 수수하여 소지한 기간은 3일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소지에 관한 별도의 범의가 존재한 것은 아니어서 필로폰 소지행위는 수수행위와 불가분적 관계에 있으므로 별도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수수한 필로폰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소지행위와 수수행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수수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그 소지행위는 수수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필로폰 수수죄와는 별도로 필로폰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39 판결, 1995. 7. 28.선고 95도8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27. E으로부터 필로폰 1g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수하여 이를 휴지에 싼 후 안경집에 담아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보관하다가 2013. 1. 6. H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는데, 2013. 2. 24.에도 E에게 “자꾸 부탁해서 미안한데 좀 어려우니 조금만 있으면 달라”고 하여 E으로부터 필로폰 0.4g을 수수하여 필로폰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휴지에 싼 후 안경집에 담아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보관하다가 2013. 2. 27.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압수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2013. 2. 24. 필로폰을 수수한 후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하여 같은 달 27.경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압수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며 소지한 행위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수수행위와 불가분의 필연적 결과로 평가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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