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하순 17:00경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에 있는 송탄나들목 입구 갓길에서 B에게 50만 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수한 후, 2015. 3. 하순 19:00경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에 있는 남안성나들목 입구 갓길에서 B에게 50만 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중순 21:00경 평택시 C에 있는 D학교 정문 인근 벤치에서 E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캔커피에 녹여 마셔 투약하고, 2015. 3. 하순 20:00경 충추시에 있는 F아파트 단지 부근 공원에서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Ⅰ),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