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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55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05: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상행선 12km 지점의 편도 4 차로 도로를 송파 IC 쪽에서 하남

IC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및 앞 차의 주행상태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C 운전의 D 포터 2 냉동탑 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탑 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5 세 )를 같은 날 13:05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에 있는 서울 아산 병원에서 비장 파열 및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다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15년 이상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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