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6노26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한 정황이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