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제 1 원심판결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불법사용한 자동차가 피해자 S에게 반환이 되어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절취 액 및 편취 액이 각 100만 원, 157만 원 상당으로서 그리 많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달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제 2 원심판결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 품의 가액이 그리 높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달리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2회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