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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22120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6. 11. 23. 아래 각 토지의 소유자인 D(대리인 E)로부터 인천 중구 F, G, H, I, J, K, L, M 임야 합계 13,064㎡ 각 토지를 18억 2,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2007년 2월경 원고의 중개로 C과 위 I 임야 1,633㎡와 위 J 임야 1,633㎡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C에게 2007. 4. 9. 440만 원, 2007. 4. 10. 5,000만 원, D에게 2007. 5. 4. 4,000만 원, 2008. 1. 18. 1,787,890원, 2007. 8. 30. E에게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E은 2007. 5. 4. 원고에게 “D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한 금액을 본인 E이 보증하기로 함, F, G~M까지 땅을 명의 변경시에 변제하기로 약정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마. E은 2007. 5. 30. 원고에게 “상기 본인이 3,000만 원을 N씨에게서 차용함”이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바. 인천 중구 I 임야 1,633㎡ 및 인천 중구 J 임야 1,633㎡(이하 위 각 토지와 위 각 토지가 변경분할된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2008. 1. 18. 각각 O 임야 1,683㎡ 및 인천 중구 P 임야 1,574㎡로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 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2009. 4. 21.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15563호로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O 토지는 2010. 1. 28. 233㎡가 Q로 분할되었다.

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11. 1. 27. 원고에게 “귀하께서 신청하신 인천 중구 O, P 상의 건축주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수리한다”는 취지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수리 통지를 하였다.

아. 이 사건 각 토지는 2014. 2. 24.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매수인 R이 인천지방법원 2014. 2. 24. 접수 제7391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자. 원고는 2019. 3. 6. 피고에게 "피고는 인천 중구 I 임야 1,633㎡, J 임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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