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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6.27 2012고단106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0. 23:00경부터 같은 달 11. 00:20경까지 당진시 C에 있는 ‘D’ 게임장에서, 소위 ‘똑딱이 기능’(자동적으로 게임이 시작되는 기능)이 있는 ‘씨미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기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화면 속에 코인 20점이 생겨 게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화면 속에 동물을 맞추면 게임기에서 아이템카드가 배출되어 이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는 게임장 내의 카운터에서 1장당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똑딱이 기능이 있는 ‘씨미션’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게임설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점 등을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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