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19 2016노86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지인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그들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후 2억 원이 넘는 돈을 출금하거나 대출받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