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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6노1274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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