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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2 2017구합1829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 1) 지식경제부장관(2013. 3.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직제가 개편되었다.

이하 ‘지식경제부장관’이라고 한다

)은 2012. 9. 14.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B 건설사업(전원개발사업자: 피고,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의 예정구역으로 경북 영덕군 C리, D리, E리와 경북 영덕군 F리 일원 3,242,332㎡(이하 ‘이 사건 사업 예정구역’이라고 한다

)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지식경제부고시 G).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사업 예정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보상계획 열람 및 공고 경상북도개발공사는 피고로부터 보상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2015. 11. 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및 공고하였다.

4. 열람 및 이의신청 열람(이의신청)기간: 2015. 11. 18. ~ 2015. 12. 8. 5. 보상시기: 2016. 3.(사업추진일정 등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통보 예정)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 및 보상금 지급방법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한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하게 되며,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나. 감정평가업자의 추천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 및 그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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