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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9 2017구단5346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4. 5.부터 1977. 4. 17.까지 B광업소에서 굴진부로, 1977. 9. 29.부터 1979. 4. 28.까지 동진산업 주식회사 어룡광업소에서 선산부로, 1984. 2. 19.부터 1985. 6. 6.까지 C광업소에서 선산부로, 1987. 2. 9.부터 1990. 4. 24.까지 주식회사 동원 사북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12. 의료법인 루가의료재단 나은병원에서 ‘표준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0dB, 좌측 57dB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그 후 2016. 5. 30.경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좌측 75dB, 양측 60dB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11. 16.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력을 확인할 수 없어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사업장 퇴사일 및 진단일로부터 각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굴진부, 선산부로서 3년 이상 근무하였다. 가사 원고의 소음사업장에서의 근무력이 2년만 인정된다 하더라도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를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관한 예시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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