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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23 2014고정8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2층 소재 D영어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3.부터 2013. 7. 8.까지 근로한 E의 2013. 6월 임금 1,720,000원, 7월 임금 417,391원 합계 2,137,39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과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3. 6. 3.부터 2013. 7. 8.까지 근로한 E을 채용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오래전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를 위하여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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