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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352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4.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5%, 2015. 12.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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