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30 2015가단2051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