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G, H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과 I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 이하 ‘ 피해자 K’ 또는 ‘K ’라고 한다) 의 은행 대출을 위해 같은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거나 은행 대출금을 같은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적인 주식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K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N으로부터 K의 주식을 매수할 당시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N은 당시 피고인에게 지급능력이 없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K의 주식 33만 주( 시가 32억 원 상당 )를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