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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6노191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C ’에 투자하였다가 그만둔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투자를 권유하여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원금과 수익금이 보장되고 환전이 가능하다고

기망당하여 결국 투자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C’ 투자금으로 1,37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이 보장된다고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전에 투자경험이 있는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 아래 투자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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