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경남 함안군 B 전 6,2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국유지인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청인 기획재정부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의 관리, 처분 및 채권의 보전과 추심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한편, 피고는 2008. 8. 15.부터 2013.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러한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2008. 8. 15.부터 2009. 11. 20.까지의 기간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2009. 11. 2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08. 8. 15.부터 2009. 11. 20.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면책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가 창원지방법원 2014하면1641호로 면책을 신청하였는데, 원고는 채권자로서 위 절차에 관여하였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5. 4. 15.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 채무에 관한 책임은 면제되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