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북 부안군 B 대 3,5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국유지이다.
나. 원고는 국유재산법령에 기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1. 3. 31.부터 2010. 3. 31.까지 이 사건 토지 중 132㎡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사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32㎡를 위 기간 동안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의 피고에 대한 위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
거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추심권을 부여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국유재산법령에 의해 이 사건 토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