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03 2017가합22813
총회결의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9. 21.자 종중임시총회에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가 2017. 9. 21.자 종중임시총회에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