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03 2017가합22813
총회결의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9. 21.자 종중임시총회에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